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6시20분경 시정되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 빨래건조대에 있던 여성속옷 4점을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여성속옷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로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등 집중분석으로 사상구 한 여관 내에서 검거했다. 15장(28만원 상당)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