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조사를 받은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제재조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상반기에만 보호관찰 성적이 불량한 청소년 대상자 12명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시키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양곤 소장은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