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와 인천ㆍ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ㆍ금지체중ㆍ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