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기사입력:2019-08-03 10:38:37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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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거인 C씨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C씨가 2014년 4월 11일 A씨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C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C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경 F에게 전화해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30분경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C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여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했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9고단96, 574병합)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오규성 판사는 “이 사건 무고 및 명예훼손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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