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윈드서핑을 나간 B씨(56)와 L씨(52)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낮 12시 45분경 동료의 신고를 접수했다.
울산해경은 울산항해경파출소와 해경구조대, 5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오후 1시 15분경 2명 모두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이들 모두 건강상태에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울산은 강풍 및 호우경보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며“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