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기사입력:2019-06-21 17:52:09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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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다수의 현직 법조인은 물론 법학자·언론인 등 총 25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행사장이 만석을 이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반국민 및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안으로 ① 전관변호사의 배출 금지 또는 억제 ②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 ③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의 재판 관여 확대를 제안했고, 단기적인 안으로 ① 법조비리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과 사전 감시·억제 ② 수임 내역 공개 ③ 수임 제한 확대 ④ 부당변론 금지를 제안했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관한 미국·독일·대만·영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규제 강화 방안으로 ① 개업 제한 등 사전 봉쇄 ② 소송대리 제한 ③ 기피·회피·재배당의 활성화 ④ 비정상적 변론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⑤ 정보제공(수임·사건처리 내역의 공개 등)의 5단계 규제형 대책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은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은퇴연령에 도달한 판사를 정원 외의 시니어판사로 임명하여 현직 판사가 수행하는 업무량의 1/4 이상을 수행하면 현직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 △캐나다의 정원외판사 제도[15년 이상 근무한 65세 이상의 판사를 정년(75세) 전에 정원외판사로 임명하여 50%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독일 법관의 고령으로 인한 시간제 근무제도[60세 이상의 판사가 정년(67세) 전에 시간제 근무를 통해 감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 등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원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법관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의 사회로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인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1세션 발표),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제1세션 발표),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제2세션 발표) 사이에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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