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기한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