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2), B씨(65)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32분 김해시 피해자 주택에 침입, 현금 등 18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의정부시 노상 등에서 지난 5월 12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5월 14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빈집에 침입, 금품 1800만원 절취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5-15 08:45: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41.60 | ▼48.05 |
코스닥 | 772.28 | ▼11.39 |
코스피200 | 409.88 | ▼6.3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90,000 | ▲531,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2,000 |
이더리움 | 3,31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960 | ▲100 |
리플 | 2,990 | ▲17 |
퀀텀 | 2,57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33,000 | ▲684,000 |
이더리움 | 3,312,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960 | ▲150 |
메탈 | 881 | ▲4 |
리스크 | 488 | ▲3 |
리플 | 2,990 | ▲19 |
에이다 | 748 | ▲6 |
스팀 | 16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3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3,500 |
이더리움 | 3,314,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920 | ▲90 |
리플 | 2,992 | ▲21 |
퀀텀 | 2,559 | ▼21 |
이오타 | 20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