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 주변 수색 중 인근 건물 3층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20분만에검거했다. 5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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