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휘, 심평원 현지조사 위한 '의료전담법률지원팀' 운영

기사입력:2019-04-04 11:55: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광휘(대표변호사 김청수)는 병·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법률자문을 위한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통상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 청구 등 항목에 대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비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사항 적발률은 거의 90% 이상(2017년 73곳 중 67곳 적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불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형사고발,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각종 형사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병·의원이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않더라도, 청구 기준을 제대로 모르거나 관련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을 환수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조사 대상 항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은 상세한 처벌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뉴얼이나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휘는 현지조사 매뉴얼 제공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광휘의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은 병·의원 실무 및 의료법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김청수 변호사는 의료 형사에 축적된 경험(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광휘는 현재 글로벌 보험사인 AIG의 아시아태평양 한국법률사무소로서, 보험 분야에 관한 송무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험분쟁에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들이 활발한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광휘의 의료전담법률지원팀에 대한 정보는 법무법인 광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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