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구속된 판사도 생겼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법조계 내에서는 법원이 검찰 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통상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검찰 조사의 결과물인 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판결을 내려왔으며,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 조사과정에서의 내막을 적나라하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았던 많은 판사들은 자신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문장이 교묘하게 조서에 기록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당황하는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안다는 판사들도 검찰 조사에서 위축되고 의도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검찰 또는 경찰 조사를 처음 겪어보는 일반 시민은 어떨까? 검사 또는 수사관과 컴퓨터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답변해야 하는 숨막히는 구조, 내 답변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상황, 종종 터져 나오는 수사관의 호통 등의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나 머리가 멍해지고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는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면 되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갈 경우, 처음 겪는 위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피조사자의 이러한 위축된 상황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조언을 받는 것,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안도감 등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선임된 변호사가 동석해 있다면 조사에 있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변호사가 함께 조사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은 검찰, 경찰,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형사변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에 있어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에게 검찰∙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원활한 조사를 돕는 ‘동행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도 위축되는 검찰 조사,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19-02-27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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