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WSIS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5년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 소재 한 편의점 화장실에서 여종업원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 혜화역 인근 한 화장실에서 B(7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