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부동산 규제, 반사효과 누리는 ‘비조정지역’

기사입력:2018-11-14 14:31:52
괴정 한신더휴 투시도.(사진=한신공영)

괴정 한신더휴 투시도.(사진=한신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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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동산 정책 규제가 이어져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움츠러든 가운데 수요자들의 시선이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일반에 공급된 578가구에 총 3만3487건이 청약접수되며 평균 57.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 상반기는 699가구 모집에 3128건이 접수돼 청약경쟁률이 평균 4.47대 1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비조정지역 신규 단지는 오히려 반사효과를 누렸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지역을 떠난 수요자들이 알짜 비조정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된 신규 단지의 청약 경쟁률 순위를 살펴보면 346.51대 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대구 중구의 e편한세상 남산을 비롯해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비조정지역에서 나왔다. 지난해 6개의 비조정지역 단지가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 비조정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은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 현재의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양한 단지가 상위권 9개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이 막히는 등 조정 지역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시선이 비조정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조정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비조정지역으로 수요층의 발걸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신공영㈜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괴정 한신더휴’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 39~84㎡ 총 835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규제로 부산 분양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달 초 진행한 청약에서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하며 비조정지역 단지의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4Bay, 드레스룸, 알파룸 등의 특화 평면구조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교통, 교육 여건 등을 갖췄다. 정당계약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힐스테이트 화순’을 이달 분양한다. 단지는 화순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30층, 6개동, 604가구로 구성되며 화순군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지어진다. 화순은 기존 아파트의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86%에 달할 정도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드문 지역이다. 단지는 반경 1㎞이내에 군청, 버스터미널, 우체국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도 인접해있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HDC아이앤콘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타운하우스 ‘곶자왈 아이파크’를 11월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총 85가구 전용면적 84~108㎡로 구성됐다. 모든 세대에 테라스형 발코니를 갖춰 세대별로 곶자왈 숲이나 먼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소규모 단지임에도 약 1,000㎡가 넘는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영어교육도시와 직선거리로 3㎞, 차량으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 같은 달 HDC아이앤콘스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E-2블록에 시공하는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R’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175㎡, 총 84실 규모다.

㈜동일스위트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부지에서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 스카이’를 공급 중이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12개동, 총 1757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68~84㎡의 소비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거제시 장평동에 ‘거제 장평 꿈에그린’을 분양하고 있다.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에 공급된 거제의 신규 분양 단지이자 최근 활발한 선박 수주로 분위기가 좋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도보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서 특히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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