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1월 7일 오전 0시35분경 경부선(하행)에서 중앙지선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남양산IC방면)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1)는 이날 경남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양산TG를 통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2km가량을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고순대 807호(경위 설동철, 경위 임창만)에 발견돼 적발됐다. 남양산TG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수준)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교법 63조(통행등의 금지)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부고속도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자 적발
기사입력:2018-11-07 11:04: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86,000 | ▲163,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3,000 |
이더리움 | 3,47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150 |
리플 | 3,111 | ▲1 |
퀀텀 | 2,699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58,000 | ▲130,000 |
이더리움 | 3,48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60 | ▲130 |
메탈 | 921 | ▲5 |
리스크 | 520 | ▼1 |
리플 | 3,112 | ▼2 |
에이다 | 792 | ▲1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0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2,000 |
이더리움 | 3,48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60 | ▲50 |
리플 | 3,112 | 0 |
퀀텀 | 2,678 | ▼8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