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자 적발

기사입력:2018-11-07 11:04:55
고속도로 갓길로 음주상태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갓길로 음주상태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1월 7일 오전 0시35분경 경부선(하행)에서 중앙지선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남양산IC방면)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1)는 이날 경남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양산TG를 통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2km가량을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고순대 807호(경위 설동철, 경위 임창만)에 발견돼 적발됐다. 남양산TG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수준)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교법 63조(통행등의 금지)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38 ▲53.36
코스닥 862.62 ▲17.18
코스피200 363.78 ▲7.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96,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5,000
비트코인골드 50,450 ▲300
이더리움 4,690,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40,810 ▲410
리플 791 ▲5
이오스 1,232 ▲19
퀀텀 6,13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68,000 ▲429,000
이더리움 4,70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40,880 ▲420
메탈 2,473 ▲31
리스크 2,532 ▲14
리플 792 ▲5
에이다 732 ▲11
스팀 45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95,000 ▲409,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3,500
비트코인골드 50,400 ▼150
이더리움 4,688,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0,780 ▲360
리플 791 ▲5
퀀텀 6,155 ▲85
이오타 36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