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외제차 불법렌터카 업체 운영 일당 41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10-31 10:53:34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자가용승용차와 대포차 등을 이용해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일당 4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그중 최모(34)씨는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수대는 서울·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대포차량으로 생산·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20대~40대로 골프강사(2), 무직자(20), 자동차매매업(1), 자영업(8), 주점업(2), 회사원(8)이며 매매(20), 알선(9), 자금제공(12)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5월경 ∼ 2018년 7월경까지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1일 50만원~180만원)’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해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도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터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01.57 ▲42.10
코스닥 781.77 ▲3.31
코스피200 419.63 ▲6.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69,000 ▼61,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500
이더리움 3,4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30 ▼50
리플 3,091 0
퀀텀 2,66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36,000 ▼201,000
이더리움 3,46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430 ▼70
메탈 910 ▼5
리스크 514 ▲0
리플 3,092 ▼1
에이다 787 ▼1
스팀 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20,000 0
비트코인캐시 679,500 ▲1,500
이더리움 3,4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20 ▼120
리플 3,089 ▼1
퀀텀 2,665 0
이오타 2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