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8-10-22 14:07:30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밴드(당시 가입자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송철호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0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다수 유권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작성한 SNS 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의 대상이 주로 후보자의 기존 지지자들이고 그 내용도 후보자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61,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900,500 ▲14,000
비트코인골드 71,000 ▲850
이더리움 5,0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9,370 ▲2,720
리플 896 ▲11
이오스 1,587 ▲28
퀀텀 6,950 ▲1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1,000 ▲144,000
이더리움 5,06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9,380 ▲2,780
메탈 3,141 ▲24
리스크 2,838 ▲1
리플 896 ▲10
에이다 930 ▲10
스팀 50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00,000 ▲265,000
비트코인캐시 900,500 ▲17,500
비트코인골드 71,200 ▲1,150
이더리움 5,05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9,260 ▲3,000
리플 895 ▲10
퀀텀 6,975 ▲220
이오타 50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