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9월 18일 민주정의당 이대순·통일민주당 김현규·신한민주당 정재원·한국국민당 양정규 원내총무의 대표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고했고,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당시 국회 재적의원 272인 중 해외출장, 입원, 수감 등으로 11명이 결석했고,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한 의원은 3명이었다.
이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10월 29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