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사고현장은 높이 1.7m, 0.87m가량의 공간으로 빔해체 작업자외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현장소장의 진술이 있었다.
A씨가 빔 작업공간 아래에 있는 것을 미처 보자 못하고 빔을 낙하시켰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사인은 흉복부 손상 및 압착성 질식이라는 검안의 소견이다.
경찰은 절단작업자 B씨(53) 및 C씨(45)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와 과실여부 등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