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갔지만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성향을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송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내려놓게 됐지만 국민의당의 소중한 정치자산이기에 향후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