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기사입력:2018-02-08 14:05: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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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갔지만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성향을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송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내려놓게 됐지만 국민의당의 소중한 정치자산이기에 향후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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