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28~2017년 1월 22일 사이 구속 송치(2017.7.27)된 J씨에게 g당 10만원~30만원을 계좌송금하는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해 모텔 등지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상습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검거한 대마판매사범의 통장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여죄 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을 검거하고 S씨로부터 150g의 대마를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