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는 산하기관들에게 "업무시간에 가상화폐 거래 등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가상화폐 거래 등 행위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도박'으로까지 규정하고 거래소 폐지 법안을 추진해왔던 법무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공문이 내려온 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법무공단의 한 관계자와 IOM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역시 해당 공문을 송부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의 가상화폐 '자제령'에는 특별한 규제나 재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구조공단의 관계자는 "원론적인 내용의 지시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투기성 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업무 중에만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이고 그 외 시간에는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 같다"면서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이같은 가상화폐 거래 자제 조치와 관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배하는 처사"라면서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온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 정부 측이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문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공문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종이 낭비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