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례로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많은 쇼핑몰 사업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이어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역시 우리 체육시설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황 희 1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