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12-15 11:27: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청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어려웠다. 또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에 송 의원의 개정안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인사 청문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후보자에게 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후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인사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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