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처분결과를 울산시청에 통보해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등은 지난 5월초순경부터 6월 12일까지 울산 울주군 사업장에서 수탁폐수를 처리하면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일부를 가동시키지 않은 채 가지배출관(수로)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000여 톤을 배출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2일 울산시청의 단속 이후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체 범행기간·배출량 등 혐의를 밝혀내고 업체 대표를 구속(10월 19일)한 사안이다,
A사는 이미 수질오염 문제로 수차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적인 환경오염 업체이고, 업체 대표 B씨도 2012년경 유사 범행으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이미 환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6월 12일 단속 당시 배출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배출허용기준치를 2.5배, 부유물질량(SS)은 2.5배, 총질소는 36.9배, 총인은 9.5배, 불소는 23.5배, 니켈은 2.5배 각각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공단과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환경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