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124억여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군포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등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시흥에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피부미용시술 등을 한 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허리·무릎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환자 5천여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년간 행정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며 의심을 피하고자 6차례에 걸쳐 폐원과 개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라며 "A씨 등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환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해 124억대 보험사기극
기사입력:2016-11-07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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