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작년 9월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미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해차량 소유주인 A씨(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가 발생(500만원 상당),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교환가치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301682)에서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6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또한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후 외관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중고시장 평가액 216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16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기사입력:2016-08-26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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