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 해병살해·총기탈취 범인 징역 15년

초병살해 아닌 살인죄 적용…“군인이 경계근무 중인 것 알지 못해” 기사입력:2008-12-19 13:45:13
지난해 12월 강화도에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나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6)씨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조각작품 활동을 하면서 보석디자인 일을 했는데, 2006년 10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교제해 오다가 지난해 9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 헤어지게 됐다.

이후 조씨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심리적으로 점점 더 우울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졌다.

그러자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큰 사고를 내 자신이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되면 여자친구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보복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우연히 2006년 4월 강화도 초지대교 부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군인을 본 것을 마침 기억하고 범행 대상으로 결심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해 11월23일 강화도에 가서 초지대교 부근에서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으로 근무 중인 군인을 치어 다치게 한 후 총기를 빼앗은 다음 이를 이용해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협해 그 범행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범죄를 계획했다.
2주 뒤인 12월6일 조씨는 훔친 차량에 흉기를 싣고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황산도 선착장 해안도로에서 지나가는 군인들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조씨는 경계근무 명령에 따라 이동 중인 병장 A(20)씨와 일병 B(20)씨가 자신의 차량을 지나쳐 약 20m 가량 앞서서 걸어가게 되자, 조씨는 차량을 시속 20km로 운전해 뒤따라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피해자들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조씨는 흉기를 소치한 채 차에서 A씨와 B씨가 저항함에도 소총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씨는 흉기로 A씨의 입술부위를 찔러 반항을 억압한 뒤 실탄 15발이 장전된 K-2 소총을 빼앗았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저항하던 B씨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7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B씨가 소지하던 탄약과 수류탄 1개, 유탄 6발, 실탄 60발 등을 빼앗았다.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씨는 범행 후 차량에 피가 많이 묻어 있자 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에 들러 휘발유 등을 싣고 인근 논에서 차량을 불태웠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조씨는 부산 등지로 도피하다가 범행 6일만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조씨는 군 검찰에 의해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군용물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거나, 피가 묻은 차량을 불태우는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6일 동안 전국으로 도피행각을 벌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란하는 등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현장을 답사해 초병근무 중인 군인들의 근무시간을 관찰하고, 흉기와 차량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총기 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개머리판으로 피고인을 가격해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총기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급기야 B씨에게 7회 찔러 초병살해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완성을 위해 최대한 몰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이를 선고함에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만 허용되는데,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모두 살펴보면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조씨는 피해자들이 경계근무를 수행 중인 초병이라는 인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초병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아울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월 조씨에 대해 초병살해와 초병상해가 아닌 살인과 상해죄를 적용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들을 차로 치어 제압하려고 했을 때 차량을 가속해 충격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총기를 빼앗기 위해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강취한 총기의 소재를 편지를 써서 알림으로써 총기가 회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체포 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 경계근무의 중요성과 초병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민간인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주변에 초소나 군사지역이라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들이 경계근무 중임을 알 수 있는 경계자세 등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이동 중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살인,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기탈취 사건 용의자 조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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