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이정렬 판사 "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경기자 기량이 승패 좌우”…네티즌 황당한 판결 분개 기사입력:2005-02-20 11:21:32
억대의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수 없다. 내기골프가 도박죄가 되려면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최근 수억 원대의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E(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내기골프가 상습도박죄가 되려면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도박은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으로,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씨 등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골프장에서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승금을 걸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S(52)씨는 26회에 걸쳐 6억원, E씨 등 나머지 3명은 32회에 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 “황당한 판결…판사도 내기골프하기 때문…차라리 인민재판하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황당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작성자 ‘polypower’는 “앞으로 돈 왕창 벌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하는 경기종목을 선택해 내기 경기하면 돈 많이 벌겠다”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준 판사에 경의를 표한다”고 조롱했다.

‘rainmaker609’는 “판사 스스로도 내기 골프를 하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린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ksjmanse’는 더 나아가 “도박의 기준은 판돈의 액수인데 사회통념상 억대는 도박의 판돈”이라며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항소심가면 바뀔 판결”이라고 거들었다.
‘hufsan89’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판결이네. 매번 생각하지만 법에 대한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구 귀에 걸면 귀걸이다”이라고 또한 ‘kimms6247’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진정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은데 진정 정의는 어느 편에 서있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판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iksan2005’는 “가끔은 차라리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변호사 고용해서 요리조리 얄밉게 법을 피해 가는 자들, 사기를 치고도 법대로 해보라고 배짱 내미는 자들,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은 차라리 인민재판이 나을 듯 싶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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