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또 그해 7월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 서있던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해 죄질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과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