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수사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검사와 판사, 검찰수사관에게 선처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브로커 5명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3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수감생활 중 펜팔을 통해 알게 된 마약전과와 사기전과가 있는 40대 후반 부부 브로커는 “아내의 삼촌이 서울중앙지검에 계신데, 전에도 사건을 벌금으로 해결해 줬다”며 “검사에게 부탁해서 벌금을 구형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니 판사에게도 돈을 줘야한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꾸밀 의도로 돈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가 1심에서 징역형(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연락을 두절하고 통영 외딴섬으로 5개월간 숨어살다 끈질기게 추적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구속기소하고 30대 공범은 불구속기소(별건 구속중)했다.
또한 부산지검은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을 빌미로 불구속재판중인 마약사범까지 등친 수배중인 사기브로커 50대 2명중 수배 6년 만에 1명은 구속기소하고 공범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마약사범으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영치금 등 3400만원을 뜯어낸 후 수배 중에 재판중인 마약사범에게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가 벌금을 선고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판사가 ‘올려치기’(속어 :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걱정마라, 검사가 벌금 구형할 때 특별히 쪽지를 적어서 판사에게 주면 판사가 틀림없이 벌금으로 해 준다”는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부산지검 브로커(변호사법위반 사범)처벌 추이에 따르면 구속기소건은 2013년 5건(5명), 2014년 17건(14명), 2015년 8월 11건(7명)이며, 불구속기소건은 2013년 25건(30명), 2104년 22건(20명), 2015년 8월 16건(16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부산지검 공보담당관 차맹기 2차장검사는 “마약사건 수사 및 재판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탁이나 뒷돈으로는 결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법원에서도 초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작 부산구치소 등 관내 수감시설에는 관련 ‘경고문구’ 하나 게시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부산구치소ㆍ교도소접견실, 영치물 수령장소 등에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로는 결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브로커에게 속아 금품을 교부, 약속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검사ㆍ판사ㆍ검찰수사관에 선처 미끼로 등친 브로커 5명
검사에게 청탁 벌금해결 브로커 부부도 잠적 5개월만에 구속 기사입력:2015-08-17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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