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증원과 각 고법에 상고부 설치”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6%,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 반대 기사입력:2015-07-22 12:22:3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소속 변호사 96%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고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 ‘대법관 수의 현실적인 대폭 증원(56%)’과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37%)’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60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행 상고심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심리불속행 등 간이한 기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기각 판결의 경우 이유를 지나치게 짧게 서술함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등의 순서로 현행 상고심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고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의 부실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반하며, 사실상 4심제로 운영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고, 하급심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본말이 전도된 처방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행정부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3권 분립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나, 상고법원의 법관은 이러한 동의 절차와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과 3권 분립의 정신이 몰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인 염영선 변호사는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심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심에서의 권리구제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법원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임에도, 대법원은 대법관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과 반대 의견에 애써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법관의 현실적인 대폭 증원이 현행 상고심 부실화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만약 대법관 증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 별로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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