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청와대, 검사 차출…노골적 검찰장악…황교안 궤변”

“검사 청와대 파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매우 창조적인 말장난 궤변” 기사입력:2015-03-01 13:37:00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하며 대선 공약을 계속 파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하며,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및 신규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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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은 먼저 “중국 진나라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 법가사상에 관한 고사성어로 ‘이목지신(移木之信)’이 있다”며 “이목지신은 ‘나라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다”며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에서, 대구 출신의 권정훈 부장검사를 사표수리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평검사 2명을 사표수리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더욱이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에 임명했던 이창수 검사를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에 신규 임용했다”며 “청와대 파견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에 회전문인사 함으로써, 일선 검찰에 배치하던 관행조차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그야말로 노골적인 청와대의 검찰장악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불안해서 청와대를 검사들로 채우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기호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 이후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정치검사 몇 명으로 권력을 보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며 “조기 레임덕이 두렵다면 대선 때 박 대통령의 이미지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가는 게 정도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황교안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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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불러 낸 서기호 의원은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제목에서 ‘검사의 청와대 꼼수 파견, 공약 파기 사과해야’, ‘또 편법 인사한 청와대 검찰,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 있나’, ‘청와대는 현직 검사 차출 안 하겠다는 약속 지켜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장관은 그저께 정호준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임명을 특정직역 취업이라고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고 했다”고 꼬집으며 “ 청와대 비서실에 임명되는 게, 취업입니까? 해당 검사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지원한 겁니까? 청와대에 차출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니까, 장관께서도 매우 창조적인 궤변을 늘어 놓는다”고 황교안 장관에게 면박을 줬다.

그는 “또한 (장관은) ‘해당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여한다는 겁니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파견검사들을 통해 고위 공직자, 정치인, 공안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제해 수사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1997년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의 파견 금지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에는 검찰 외에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도 유독 검사 파견만 법으로 금지한 까닭은 현직 검사 파견이 검찰의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검찰 수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주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라며 “업무 특성상 검사들의 능력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직 검사가 아니라도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 중에 적임자를 뽑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청와대는 외부기관이 아닙니까? 그럼 검찰 내부기관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외부기관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라고 지목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외부기관 파견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기관이야말로 장관이 주장하는 검사의 법률전문성을 활용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사정기관인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서기호 의원은 대선 보름 전인 지난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검찰수사에 있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방송화면을 틀어보였다.

▲서기호의원이공개한방송화면

▲서기호의원이공개한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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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이 어디입니까? 야당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 외압의 핵심은 청와대의 외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파견 제한을 약속한 외부기관은 바로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을 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장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신규 임용, 복귀’라는 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97년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간접적인 법률 위반이고 탈법행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탈법파견 후 검찰 복귀한 검사는 6명 중에 5명이고, 1명은 복귀 안 하고 대형로펌에 취직했다”며 “(검사) 사표낸 후 2~3년 지난 검사만 청와대 비서실임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2~3년 지나지 않으면 검찰에 신규 임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기호의원이공개한자료

▲서기호의원이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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