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기사입력:2016-12-16 12:09:58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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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각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 후 정해진 분할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우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의하게 된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전적으로 공동상속인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하의 내용은,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관한 정보이다.

민법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상속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 상속인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5할을 가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을 경우, 3명의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이 되며, 이를 분수화하면 어머니는 3/7, 아들과 딸은 각 2/7가 된다.

그런데 민법 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비율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들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있는 자는, 남은 유산에 대해서는 그 분할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반사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비율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망인 생전에 망인을 부양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자,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이란 반드시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 즉, 자녀로서의 일반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별도로, 기여분결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기여분율이나 기여분액을 확정 받아야 한다.

분할비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여부, 즉 분할방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단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또한 공유문의 분할방식을 취하게 된다.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확정된 분할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복수의 상속재산을 분할비율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방법(현물분할),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일부 공동상속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그로 하여금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비율에 따른 가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가액배상) 등이 있다. 물론 현물분할과 가액배상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센터 대표 송인혁 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른 분할비율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분할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즉, 가정법원은 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백과 증거에 구속되지만, 확정된 분할비율을 준수하는 한 분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는 분할방식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높은 법률시장의 문턱을 허물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양한 상속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속 분야의 업무를 집중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해보길 바란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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