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