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이사 5명, 학교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하는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학교운영참여권을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그 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서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