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기사입력:2016-10-07 11:12: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의 범죄 210건 중 53.8%인 113건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64.9%(24건)로 육군ㆍ해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고 징역형은 13.5%(5건), 벌금형은 21.6%(8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동료 여군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하거나 폭행,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발생해 아쉽다”며,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정예화 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87 ▲5.51
코스닥 725.07 ▼8.16
코스피200 350.45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24,000 ▼48,000
비트코인캐시 564,000 ▲5,000
이더리움 3,52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000 ▲70
리플 3,362 ▲8
이오스 1,136 ▲17
퀀텀 3,277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68,000 ▼149,000
이더리움 3,52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010 ▲110
메탈 1,151 ▲4
리스크 742 ▼0
리플 3,363 ▲8
에이다 1,091 ▼3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5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564,500 ▲7,500
이더리움 3,52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990 ▲250
리플 3,363 ▲6
퀀텀 3,255 0
이오타 3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