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기사입력:2016-09-28 10:42: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예외조항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며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그동안 김영란법의 탄생을 간략하게 짚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등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느라 북새통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김영란법에 대해 분명한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해 왔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김영란법을 논하면서 마치 공직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노총은 “더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 농수축산물 등의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에 대해, 그 배경은 이해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역논리로 따지자면 공산품은 뇌물이 되고 농수축산물은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노총은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전국의 공무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우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기준에 대해 많은 회피사례를 들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평가하면서, 공무원들은 3ㆍ5ㆍ10의 세부기준이 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선물을 받고, 경조사를 알리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부적절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이지, 액수를 따져 가면서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의 첫 단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다음으로 형법상 뇌물죄 등과는 달리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시정돼야 할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예외조항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돼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통해 100만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선물이나 뇌물이 아니라 자긍심과 사명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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