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8-18 18:12:07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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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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