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김영란법에 ‘무고’ 기승 우려…5년간 501명 구속”

기사입력:2016-09-20 13:25: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도 5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무고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은 총 501명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무고죄에 따른 구속은 지난 2012년 96명에서 2013년 123명, 2014년 122명, 2015년 116명, 2016년 6월 현재 44명으로 한해 1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고죄에 따른 지방검찰청별 구속 현황을 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검찰청 59명,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이 각각 38명, 대전지방검찰청 32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1명, 부산지방검찰청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허위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 즉 해코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무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데, 무고행위에 따른 당사자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에 더해 무고죄는 현행법에 의해 최고 10년의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87 ▲5.51
코스닥 725.07 ▼8.16
코스피200 350.45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76,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560,000 0
이더리움 3,52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880 ▼50
리플 3,364 ▼7
이오스 1,126 ▼27
퀀텀 3,241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30,000 ▲208,000
이더리움 3,51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880 ▼90
메탈 1,146 ▼4
리스크 739 ▼3
리플 3,363 ▼9
에이다 1,093 ▼6
스팀 2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60,000 0
이더리움 3,51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5,850 ▲10
리플 3,359 ▼13
퀀텀 3,263 0
이오타 3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