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제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전도사’로 불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일반인 방청객도 20명가량이 와서 간담회 지켜보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영승 교수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이광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ㆍ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광수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야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는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돼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기호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