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6-05-27 19:59: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원근 판사는 “정보콘텐츠 실장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으로 피고 문화방송(MBC)의 사내 서버에 저장돼 있던 원고 강지웅, 이용마 관련 파일들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열람한 파일은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홍보사항 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적인 이메일, 미디어렙 관련 논의자료 등”이라며 “정보콘텐츠 실장의 열람행위로 인하여 강지웅, 이용마에게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항소심)은 MBC와 정보콘텐츠실장 뿐 아니라 안광한 사장 등 임직원 5명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MBC 등 피고 7명은 공동으로 연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게 각 1500만원, 강지웅과 이용마에게 각 150만원, 다른 조합원 4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로이컷이 설치된 시점은 2012년 5월로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고, 관제서버에 저장돼 피고 실장이 열람한 파일들은 문화방송노조 사무처장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 홍보용 동영상의 제작 대본,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들의 진술서,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관련 개인 메일, 노동조합 대국민 서명활동 내부보고, 노동조합 홍보 메일링 리스트의 수신자 목록,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동조합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미디어랩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정리한 회의록 및 기초 자료들로서, 당시 원고 노조들이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 단결을 위한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관제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수집ㆍ보관한 행위 및 나아가 이를 열람까지 한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일상적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적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콘텐츠 실장은 트로이컷을 설치해 원고 노조들 및 원고 6인의 정보를 관제서버에 수집ㆍ보관하고 열람까지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문화방송(MBC)은 실장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결제라인인 부사장 안광한, 대표이사 김재철 등도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입ㆍ보관ㆍ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 할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실장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MBC 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MBC와 임직원들에게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 1500만원, 강지웅과 이용마 기자에게 각 150만원, 다른 조합원 4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개인들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관제서버에 일괄해 저장함으로써 수집ㆍ보관한 행위, 나아가 이를 열람한 행위는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원고 개인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노조들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트로이컷이 설치된 시점은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고, 수집ㆍ보관ㆍ열람된 정보는 당시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 기본적 단결을 위한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돼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관제서버에 저장해 수집ㆍ보관하고 나아가 열람까지 한 행위는 노조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법원은, 피고들(MBC 임원)은 그와 같은 행위자(실장) 및 그의 사용자, 트로이컷 프로그램 도입을 결재하고 승인한 사람들로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0,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10,000
비트코인골드 49,250 ▲220
이더리움 4,47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300
리플 763 ▼3
이오스 1,169 ▲11
퀀텀 5,90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10,000 ▲147,000
이더리움 4,48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00
메탈 2,457 ▲13
리스크 2,548 ▲18
리플 764 ▼3
에이다 701 ▼10
스팀 3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73,000 ▲161,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8,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7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290
리플 764 ▼3
퀀텀 5,885 ▲20
이오타 34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