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 받고 명의 빌려준 원로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 유죄

기사입력:2016-05-23 16:33: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속칭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업무를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이들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등기사무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특히 이들이 챙긴 수임료, 변호사 명의 대여료 등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추징하면 국가에 귀속시켰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1월 형식상 A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써 A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A변호사도 승낙했다.

이후 K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월 30~40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427만원을 받았다. 이K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농협 지소의 직원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

또한 K씨는 2005년 4월 B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등기사무장’으로써 B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B변호사도 이를 승낙했다.

이후 K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전에 있는 B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이로써 K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A변호사는 속칭 등기사무장 A씨에게서 월 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가 받은 금액은 총 7750만원이다.

B변호사도 K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올해 70세와 80세가 됐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칭 등기사무장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변호사에게는 벌금 2500만원, B변호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챙긴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K씨로부터 1억 8427만원, A변호사로부터 7750만원, B변호사로부터 43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변호사의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은 “K가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피고인들에게 고용돼 그 지휘 감독 아래 K가 등기업무를 처리했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2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등기사무장 K씨, A변호사와 B변호사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K가 ‘형식상 변호사 사무직원’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K가 피고인 변호사들의 법률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월 단위로 개략적인 수임내역 등을 보고해 온 상태라면 적어도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 아래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가 A와 B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해 온 ‘형식상 변호사 사무직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5년 2월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K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 수임료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피고인 A와 B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수임건수의 증감변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K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사실, K가 A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당시 업무상 주로 사용한 전화번호는 가입명의인도 다르고 그 비용도 K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A와 B의 각 법률사무소 업무 중 등기신청업무는 변호사인 A와 B의 지휘ㆍ감독 없이 K수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고, 이는 A와 B가 법률사무소의 업무 중 등기신청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거나 K가 월 단위로 개략적인 수임내역 등을 A와 B에게 보고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등기사무장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변호사에게 벌금 2500만원을 B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챙긴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K씨로부터 1억 8427만원, A변호사로부터 7750만원, B변호사로부터 435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이들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기사무장 K씨, A변호사와 B변호사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또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관한 법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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