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정밀화학에게는 48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비료 등을 비롯한 화학물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삼성정밀화학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담합을 지속해 왔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조사협조를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후 원고의 현황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대부분이 이미 과징금 산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 등 3사는 농협중앙회에 요소비료를 납품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해 농협중앙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가격을 유지하고, 요소비료 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과점체제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입찰부터 2009년도 공급분에 이르기까지 매년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