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정감사 방해한 김상규 조달청장 고발하겠다”

조달청, 매월 36억원의 기금 추가 손실에도 기초자료조차 제출 거부 기사입력:2014-10-25 10:57: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요청한 법률자문보고서와 내부검토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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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14년 10월 2일 계약심의회 안건 및 결과, 회의록 등 관련자료 ▲계약심의회 안건 관련 외부 법률자문검토서(3건) 등 2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자료는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사업을 위탁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협상을 재개해 달라. 향후 모든 법적 책임은 공단이 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항고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는 24일 오후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밤 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국정감사 중이어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국회법 128조, 국회 증감법 4조).

만약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국회 증감법 12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교문위원 10명이 공동요구한 자료는 이미 있는 자료이며, 오전 10시 문체부 종합감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요청해 조달청은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다. 마감시한인 오후 8시를 몇 분 앞두고 ‘시간이 없다’는 해명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국회 교문위원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을 국회 증감법 제12조 자료제출 거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로 예상됐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영업’ 중인 오리온과 후임으로 선정될 사업자간 위탁운영비 차이로 인해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최종판결 시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원~1302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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