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동거기간 길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 아냐”

기사입력:2014-07-23 15:42: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녀가 수년간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60대인 A(여)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0대인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A씨는 주민등록지를 B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다.

A씨는 동거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B씨가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다거나, A씨가 B씨의 칠순잔치에서 B씨의 아들들과 며느리를 만나 외에는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는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은 각자 수입과 재산을 따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어져 관계가 악화됐다.

이에 A씨는 “2007년 6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준적도 없으며, 집을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등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 교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피고의 집주소로 이전하지 않은 점, 피고와 원고는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원고가 동거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가 상당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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