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대법 “외과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13-07-02 20:06: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병원은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가입한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손해보험은 “망인의 사망은 병원 의료진이 행하는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IG손해보험사가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처치로 인한 상해를 면책대상으로 정한 약관 면책조항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됐던 조항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05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설명의무가 있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됐던 조항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런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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