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B법인은 총86건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하여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를 대리한 공단은, ①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사건처럼 일방적 해지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 ②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전주지법 조미옥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 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사이의 가맹계약 제44조의2는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8조 제1항은 "을(가맹사업자인 피고를 지칭함)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갑(가맹본부인 원고를 지칭)과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가맹계약 제38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기간 중에 원고와 합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계약 위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가망계약 제3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률 구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06-17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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