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안’ 부칙 6조에 "위헌 문제 소지... 수정안 고민해야"

기사입력:2026-11-06 15:42:54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발언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발언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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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 우려하며 수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를 삼은 조항은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긴 부칙 6조로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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