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서, 불법 모의총기류 판매 및 구매자 12명 검거

석궁모양 슬링샷은 '모의 총포 등에 해당'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기사입력:2026-11-06 10:16:5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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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지난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중국)를 통해 확보한 모의 총기류[석궁모양 슬링샷<새총>]를 판매·구매한 피의자 총 1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경 수영구 망미동 소재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사건과 관련, 검거한 피의자 주거지에서 장총 및 석궁 모양 슬링샷 등이 발견되어 유통경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의자 12명을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슬링샷을 감정 의뢰한 결과「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 총포 등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의 기준에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초과’하므로 모의 총포 등에 해당한다.

해당 모의 총기류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모의실험 결과(유리병·맥주캔 등 물체에 파괴 위력실험 진행)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되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해당 모의 총기류는 온라인상에서 레저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 구매자들은 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불법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모의 총기류를 접한 후 호기심에 구입하게 될 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총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총포 등 해당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유해 정보 차단을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게시물 지속적 분석을 통해 모의 총포류 의심 물품 확인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총포화약법 위반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허가 없는 제조·수입·판매·소지·보관·운반 등을 저지른 경우이며, 위반 조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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