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다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을 합한 액수이다 .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ㆍ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며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ㆍ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04.~’07.)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펀드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08.~’12.) 과세관청은 론스타펀드가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론스타펀드에 법인세 부과처분(약 1,763억)을 하고, 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펀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충당 처리.
(’17.)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론스타펀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후 과세관청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으로 공제·충당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자, 론스타펀드는 미환급액(약 1,5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소송진행 내역)
-’17. 12. 26. 원고들, 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3. 6. 30. 제1심 법원,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 인정, 국가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약 1,534억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환급가산금ㆍ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24. 9. 5. 항소심 법원, 쌍방 항소 기각
- ’25. 4. 24.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만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
-’26. 10. 22. 파기환송심 법원,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국가 전부 승소 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만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 기사입력:2026-10-22 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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